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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2020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운영계획' 상세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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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9회 작성일 2020-0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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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 23조 및 제 23조의 2에 의거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단,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를 인정('02년 보육사업 안내p222)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시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교차이수제) 개정('20년 보육사업 안내 p243)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확인하시어 어린이집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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