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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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런 아이를 위한 모든것!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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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가 결혼・연가 및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지원시기

  • 지원시기 : 1월 ~ 12월(총 12회기)
  • 신청시기 : 전월 1일 ~ 10일
  • ※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지원자가 많을 시 1. 소규모 어린이집 2. 근속연수 기준 순 배치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긴급은 센터에 유휴인력이 있을 때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우선지원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야간/주말반 미지원
교육 후 교육수료증 첨부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최대 5일)
증빙서류 첨부
(연차 제외)
연가 1~15일
(최대 15일)
3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증빙서류 첨부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확인서 첨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사전 첨부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 미만(5일)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돌봄 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퇴직서 등
증빙서류 첨부


신청방법

  • 보육통합시스템 (어린이집운영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신청) 보육통합시스템 바로가기
  •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센터일정 및 어린이집 요청에 따라 사유별 지원일수 안에서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대체교사지원 전, 후 구비서류 및 설문지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확정 : 별도의 연락 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가능
    • 대체교사 파견이 결정된 어린이집 : 배치, 파견이 결정되지 않은 어린이집 : 미지원
    • 대체교사 지원여부는 업무연락으로 안내해드리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교사 신청방법 안내


지원종료 후 설문조사

대체교사 지원 종료 후 설문조사 안내


안내 및 협조사항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 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대체교사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타 잡무는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일정 및 어린이집 요청에 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원칙, 법정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체교사를 지원받는 기간에 현장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체교사는 중앙센터 대체교사관리 매뉴얼에 따라 필수교육(예: 아동학대예방・성폭력예방, 인성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연가(결혼) 등 대체교사 신청 시 경기도 대체인력 지원사업 신청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교사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교사의
    연가 및 보수교육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지원 사업 후에라도 이중 지원을 수령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에는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이용에 대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배치 확정 후 구비서류 및 설문지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세요.

  • 기타 문의사항

    대체교사관리자 031-566-2323 (내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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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34, 4층
FAX. 031-566-0023 EMAIL. gurisc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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