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급형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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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런 아이를 위한 모든것!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합니다.

경기도 일급형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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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급형 대체교사
경기도 일급형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의 연차 기간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소규모어린이집의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나,1년 미만 근무자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능
  • 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조리원 지원
  • 특정 시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인건비 지원 교사로 6시간 이상근무자는 지원)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및 4대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지원내용

  • 각 어린이집별 대체교사 1인 지원 / 1회 신청만 가능
  • 담임교사는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이 안될 경우 신청 가능


지원대상 및 일수

경기도 일급형 대체교사 지원대상 및 일수
지급대상 지원사유 구비서류
단기연가(결혼) 연간 5일 이내 휴가확인서(청첩장)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직무 5일 이내 / 승급 10일 이내 교육비 납입증명서
가족상 지원대상에 따라 5일 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계약서
병가 5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 참가 2일 이내 교육참가신청서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 안내도


안내사항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인력에게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시.군에서는 대체인력 임면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 징구를 하지 않습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자 및 특수교사, 조리사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동일 자격 충족 시 가능
  • 본 사업은 경기도지원사업(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 보육교사의 휴가 등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교사의 휴가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 철회하고 해당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금 반납 및 영·유아 보육법령에 따른 운영정지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 대체교사관리자 031-566-2323 (내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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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34, 4층
FAX. 031-566-0023 EMAIL. gurisc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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