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보호자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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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3회 작성일 2021-04-15 09:28첨부파일
- 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가이드라인2021._4월.pdf (955.3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5 0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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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추가
** 수정페이지 : (공공기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p.22~23
(민간분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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