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교육부, 올해부터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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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2022-02-04 08:57본문
국공립유치원 10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8만 원.."가정 교육·보육료 경감 효과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7년만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 인상하고, 이듬해 2021년 추가로 2만 원을 더 인상했으며, 올해 추가 인상을 결정하며 3년 연속 지원금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 10만 원, 방과 후 과정비 5만 원 총 15만 원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학비(보육료) 28만 원과 방과 후 과정비(누리과정운영비) 7만 원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정부지원금(사립유치원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2. 1.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내다봤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원비가 50만 원이었던 유치원이(정부지원금 33만 원(방과 후 과정비 7만 원 포함)+학부모 부담금 17만 원) 인상률 상한 범위 내 결정한 올해 유치원 최대 원비를 50만 5000원으로 올렸을 때, 정부지원금 35만 원을 받고, 학부모 부담금은 15만 5000원으로 책정된다. 학부모 부담금은 지난해 대비 1만 5000원 줄어든다.
또한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원비 인상 상한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도 지난해 45만 원에서 올해 48만 원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2020년, 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2019년 26만 3000원, 2020년 21만 4000원, 2021년 19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로 올해부터 월 15만 원을 지원했다. 3년 만에 지원 단가를 5만 원 올린 셈이다.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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