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올해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 육아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런 아이를 위한 모든것!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육아정보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정보마당 > 육아정보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열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올해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2022-02-17 08:56

본문

  •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시행(‘21.12.30.)
    •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의 등록 의무화
    •       - 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강화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아동들의 영양이나 위생관리가 더 좋아질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00명 이상 급식소에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로 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됐다.

 

경기도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총 1만136개소로, 이 중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9,618개소다. 도는 이들 어린이집에 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요청했으며, 현재 미등록 어린이집은 83개소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평가인증제 및 부모모니터링단의 점검 지표 등으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영양을 철저히 관리했다”며 “이번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영양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별로 각 1곳씩 있다.


 


퀵메뉴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 사이버 연수원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34, 4층
FAX. 031-566-0023 EMAIL. guriscc@daum.net
COPYRIGHT ©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