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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뉴스] 외국인 아동 학비 지원… 유치원은 지원되고 어린이집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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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2022-03-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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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 아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혜경 회장 및 임원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시의원들에게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아동 지원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6개 교육청(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경북)은 올해 3월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유아에게 유아학비(누리과정비) 공립 월 15만 원, 사립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 곳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 또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 나이에도 차이가 있다.

정혜경 (사)서울특별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시의원들에게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필요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정 회장은 당시 “어린이집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이 유치원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 영유아 인구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내국인 아동과 보육교직원에게까지 그 피해가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6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외국인 유아 학비를 지원하게 됐을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13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제안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 안건이 가결됐고, 이를 대정부에 건의했다. 이 안건은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외국 국적 유아는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 지침상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외국인 아동은 한국 국적 유아가 지원받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지침과도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로 유아학비 지원 지침 개정을 제안했다. 2020년 9월,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 돌봄과 비대면 학습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이 외국 국적 학생은 제외되자, 교육부에 지침 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경기도 안산시·시흥시…0~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 지역별로 천차만별

베이비뉴스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지원 현황에 대해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에서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구로구에서는 올해 1월부터 처음으로 만 0~5세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 각 연령에 산정된 보육료의 20% 지원하기 시작했다. 금천구는 3월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영등포구는 추경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는 2018년 7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첫해에는 누리과정 아동(만 3~5세)만 월 22만 원 지원했고, 2019년부터 만 0~5세까지 22만 원 지원하다가 2021년 3월부터 만 0~2세 22만 원, 만 3~5세 24만 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60명이 지원받았다.

시흥시는 2020년 1월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처음에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다가, 2021년 만 0~5세 1인당 24만 원, 2022년부터는 2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월평균 950명 정도 지원받는다.

부천시의 경우, 2020년부터 누리과정 아동(만 3~5세)을 대상으로 지난해 26만 원, 올해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해 1월부터 만 0~5세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법적 근거는 모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누리과정 아동에 한해 광주시교육청과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 지자체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되고 있고, 아동이 다니는 기관이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에 따라 지원 여부도 다른 상황.

◇ 복지부 “사회적 협의와 법 개정 수반돼야”

보건복지부의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와 지역에서 문의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아동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사회적 협의가 먼저 필요하고, 법 개정이 수반돼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 준수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나가는 보조금에서는 내국인 아동과 차별없이 지원된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외국인 아동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숫자에 포함해 그 기준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은 없을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1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서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영유아에 대해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종’을 ‘국적, 인종’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됐으나 계류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해 5월 4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와 차별없이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보육료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관련 기사: 양민규 서울시의원 "어린이집 외국 아동, 서울시 보육비 지원 촉구")

한편, 정혜경 회장은 16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재원 하는 아동에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어린이집에도 지원해 주길 바란다.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을 가릴 게 아니라 공정한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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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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