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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023-01-20 16:10본문
보건복지부, 1월 25일에 약 25만 명 부모급여 지급 예정... 현재 1만 2000명 신청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기준으로 약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돼 오는 25일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부모급여 안내 포스터. ⓒ보건복지부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 입력기간(1월 4일~1월 15일)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이 계좌는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으로,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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