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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가정양육 중인 2018년생 전수조사로 15개월 아동 사망 은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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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2023-02-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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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2년 '만 3세 아동 (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당국은 대상자의 90% 이상이 안전하게 양육 중임을 확인하고 2명의 사망을 확인했다. 이중 한 명은 사망 당시 생후 15개월로 부모는 3년이나 시신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대상은 전년도 말일 기준 만 3세 아동(2018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하지 않는 아동이다. 만3세를 전수조사 하는 이유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4756명(2018년 출생아동 33만 2787명 중 7.4%)으로, 전년(2만 6251명)에 비해 저출생 등의 이유로 감소했다.

담당 공무원의 조사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2만 2665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약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1명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2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의 아동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중 한 명은 사망 당시 생후 15개월로 3년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나머지 한 명은 아동학대와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한 명에 대해서는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사가 추가로 진행 중이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대응 시스템 및 협력체계를 튼튼히 정비하고, 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소재 파악하여 아동학대 범죄혐의가 확인될 시 엄정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올해 10월∼12월에는 2019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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