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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보육 100% 국가책임제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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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2022-05-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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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대한민국 보육 100% 국가책임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Ⅱ - 대한민국 보육 100% 국가책임제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Ⅱ - 대한민국 보육 100% 국가책임제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 책임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서금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장영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으며,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김현익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회장, 이은숙 원스쿨어린이집 원장, 손은영 동그라미어린이집 보육교사,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원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보육은 교육보다 하찮고 단순한 일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보육보다는 교육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영아기의 돌봄 과정은 아동발달에 중요한 상호작용 과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보육을 위한 국가책임의 원칙에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문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100% 국가책임제 및 영아보육 선진화 도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한발 앞선 보육정책 수립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현장에는 70명의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만 참여했으며, 줌(zoom) 생중계를 진행해 전국의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함께했다. ㈜에듀넷-굿티처에서 줌 생중계에 대한 기술 지원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장영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된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Ⅱ - 대한민국 보육 100% 국가책임제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 “시설의 규모, 설립주체, 지역 등과 무관하게 양질의 보육 제공돼야”

장영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교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은 사회적 위험에 해당한다. 보육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양육에 대한 대책 마련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보육을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책임 보육의 목표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보육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보육 기회, 서비스 수준과 내용, 비용부담 등에서 무차별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공보육에서 소규모시설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에 못 미치는 수입 구조 ▲원장의 교사업무 겸직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고, 저임금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고용 불안정과 전문 보육교직원 이탈 현상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가정어린이집의 위기는 저출산이라는 객관적 여건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지만,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보다 질적인 사회적 양육환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 아동양육은 이제 공적 책임이라는 공보육의 관점에서, 국가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시설의 규모, 설립주체, 지역 등과 무관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교수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러한 공보육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특히 생후 최초의 보육경험이 될 수 있는 소규모시설의 고유의 기능과 장점을 인식하고, 이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소규모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된 ‘저출생 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Ⅱ - 대한민국 보육 100% 국가책임제 방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줌으로도 생중계됐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료 현실화 필수”

김현익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회장은 “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미지원어린이집에 대한 공적 보육체계로의 더욱 빠른 진행과 더불어 보육료 및 기관보육료를 표준보육단가로 현실화해, 결국은 100% 국가가 책임지는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서 영유아가 어떤 유형 및 보육 기관에서도 동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앞으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어린이집 또한 질적 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선제 대응이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영유아의 미래를 위해 신뢰받는 어린이집과 행복한 가정을 실현하는 포괄적 육아 전문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과 함께하며 어린이집 컨설팅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운영 전반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공유하며,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을 통한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보육 정책의 어린이집 안착 및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숙 원스쿨어린이집 원장은 “무상보육정책의 기본은 부모와 상관없이 영유아들에 대한 공평한 보육, 즉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무상보육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동일한 공급자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진정한 무상보육이란 보육수요자에게 동일한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수요자에게 동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 국가책임제 및 영아보육 선진화 도모를 위한 보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원장 겸직 폐지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대안 마련 ▲영아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100%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은영 동그라미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년 동안 보육교사로 일을 해왔지만, 저는 현재 4호봉을 받고 있다”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서울형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면 경력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동결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손 교사는 대한민국 보육 100% 국가책임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의 하향조정을 안정화해야 하고, ▲현실적인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손 교사는 “첫 단추가 중요하듯 최초 입사를 어떤 유형의 어린이집에 하느냐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인생사가 갈리는 슬픈 현장이다. 또한 다른 원으로 이직을 할 시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경력있는 교사도 호봉이 다시 1호봉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보육교사는 동일노동의 동일가치를 부여해달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일 수는 있겠으나, 보육교사들의 연차와 경력을 따져보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급간식비는 애초 책정된 1745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준에서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현장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2020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국가 책임 보육은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소 국장은 “국가책임보육과 무상보육은 시스템으로 완성해야 한다”면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가 책정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2021년 12월 27일 발의)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 국장은 끝으로 “보육료의 현실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대한민국 보육 100%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선포하고, 국회와 협조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진행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국가책임 보육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도 공공성 역할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미시적인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비용 지원체계나, 교사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공약에도 있고, 공약을 충실히 반영해서 국정과제에 담았다.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큰 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육 서비스의 품질 제고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함께 힘을 합쳐보자”고 말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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