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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아동,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아동기본법 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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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2022-07-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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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첫 개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첫 개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는 총 5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토론회는 그중 첫 토론회였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당사자, 아동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석해 아동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방법,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포럼)는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상축사),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보건복지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 수준과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차선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민호 일본 도시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부장, 최강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아동위원, 서혜선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검사,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는 이번 1차 토론을 시작으로, 아동 건강,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방향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7~9월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이 가능하다. 비접수자도 온라인 참석은 당일 유트브를 통해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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