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유보통합추진위 구성 논란... "유보통합추진위 인선, 근거도 대표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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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023-04-07 15:27본문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 기자회견 열어 "법령조차 무시한 인선" 지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가 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추진위의 구성과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가 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추진위의 구성과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호언장담과 달리 생생한 목소리는 커녕 관련 법령조차 무시했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 "대표성 없는 개인 위촉...인선 근거와 경위 명확히 밝혀야"
우선 연대는 "교사 위원의 경우 규정에는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교직원 단체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교사 위원 중 보육 교사의 경우 실제 보육 교사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소속의 교사 개인이 위촉됐다"라며 "이러한 인선이 과연 현장의 약 30만 명에 달하는 보육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갖추었다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학부모 위원도 문제다. 법령에는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학부모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아교육 학부모 위원은 현재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소속의 학부모 개인이 위촉됐다. 연대는 "이러한 인선이 과연 대한민국 영유아의 권익과 부모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한 개인이 어떻게 학부모 단체의 대표로 위촉되었는지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기관 위원이 유아교육진흥원 대표자가 아닌 한국교육개발원 석좌 연구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도 연대는 "한국교육개발원은 유아교육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20년간 유아교육 관련 연구를 단 10건도 수행하지 않았다"라며 교육부가 무슨 근거로 이 단체를 유아교육 연구기관 대표 단체로 상정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는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위원의 경우 전문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유아교육 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이 위촉되었으므로 보육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학회를 포함시켜야 했으나, 보육을 대표하는 학회가 아님에도 ‘유보통합정책포럼’대표를 무리하게 위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유보통합정책포럼’ 회장이 제20대 대선 준비를 위한 특정 정당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유보통합을 더 이상 정치적 이슈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아교육·보육인들의 다짐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교육부의 입장은 아마도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조항은 입법 예고 시 훈령에는 없었던 내용"이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원의 인선을 위해 규정을 수정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 "교사 자격 체계 개편 큰 난항인데 교사양성대학 협의체 당사자 배제"
아울러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 6인의 위촉에 있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양성대학 협의체 당사자들이 배제된 것이라고 주장한 연대는 "현재 유보통합 정책은 교사 자격 체계 개편에 대한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의 질 상향평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교사 양성 및 자격 제도 조정이 관건인데, 교사양성과정 단체들을 도외시하고 단지 학계 전문가라는 기준만으로 추진위원을 위촉한 점은 이후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라도 3~4년제 교사 양성 대학 대표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대는 "훈령에도 없는 ‘특별위원’을 급조해 국책 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을 위촉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특별위원은 심의 의결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특별위원’이 균형 잡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육교사 단체 대표 위촉 과정에서 이미 위촉동의서를 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위촉을 철회당한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사례는 "30만명 교사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보육 교사 위원 위촉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보육교사 위원의 위촉을 원점으로 되돌려 현장과의 소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어 인선뿐만 아니라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사 단체 및 학부모 단체의 많은 우려와 항의가 있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 공포했다고 전했다. 연대는 "고시된 훈령의 내용에는 훈령 예고 시에 담겨 있던 추진위원 위촉의 내용이 바뀌어 있었으며, 결국 추진위원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이 조항은 (제4조 2항 2호 마, 목 “그 밖에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추진위원 위촉의 명분이 없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소 조항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제라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에 교육부 공무원을 공동 단장으로 세우고, 추진단 실무진에 유아교육 및 유아 특수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들을 추가 배치해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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