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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영유아 건강검진, 어머니 나랏말로 검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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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0회 작성일 2021-09-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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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그간 부모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위하여 어머니 나랏말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다문화가족의 70% 이상이 사용하는 베트남어, 중국어로 번역된 건강검진 문진표, 결과 통보서 등 서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된다.

      * 제공 서식: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 통보서, 영유아 건강검진 보호자 설명서 등(다운받는 곳: 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건강검진-2010년 영유아 건강검진 다국어서식)

      * 영어로는 ’08년부터 문진표와 결과 통보서가 기 제공 중

    • 아울러 검진 3~4일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콜센터 1577-5432)로 통역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125개 지원센터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통역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붙임 1 참고)

  • 2007년 11월부터 시작된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도 출생 후 만5세까지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발달선별검사, 문진 및 상담, 건강교육을 포함하는 일반검진 6회(구강검진 3회)가 똑같이 제공되고 있으나,
    • 검진의 특성상 검사보다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대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인 검진에 머물거나, 아예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그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작된 첫해인 2008년 전체 수검율이 36.5%, 2009년 40.0%였으나, 다문화가족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08년 27.3%, 2009년 36.0%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 특히 올해부터 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영유아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확진비(1인당 40만원)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의 연계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번 다문화 가족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통번역 서비스지원이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와 성장발달에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향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검진표를 다문화가정에 발송할 때는 5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로 된 검진안내문을 동봉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서비스 지원도 확대하여 영유아 검진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하였다.
    • 아울러 7월부터는 영유아검진뿐 아니라, 일반검진에도 영유아 검진과 같은 통번역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영유아 건강검진",www.mohw.go.kr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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