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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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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란?
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기본방향

어린이집 평가제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가대상은 방과후전담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평가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다루고 있다. 평가절차로는 평가대상통보 >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결과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참여수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평가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제의 평가 운영체계로는 준비 > 평가대상 통보 >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결과발표 > 결과공표 > 평가 후 관리 순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지표 안내

어린이집 평가제의 평가 지표로는 총 6영역으로 영유아 중심 일과운영,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지원,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지원,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건강 및 안전으로 나뉘어져 있다.




평가 준비 서류

어린이집 평가제의 평가 준비 서류로는 운영관리의 부모면담기록과 운영계획, 보육관리의 월간 또는 주간 보육계획과 일지, 영유아 평가 기록, 교직원관리의 상호작용 관찰지원기록과 교육관련 기록으로 총 7종이 있다.




평가 결과 공표

어린이집 평가제의 평가 결과 공표는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평가 상태에 따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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