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긴급은 센터에 유휴인력이 있을 때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 | 우선지원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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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야간/주말반 미지원 교육 후 교육수료증 첨부 |
사전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최대 5일) |
증빙서류 첨부 (연차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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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 1~15일 (최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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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증빙서류 첨부 | 수시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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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사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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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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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 미만(5일)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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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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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돌봄 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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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퇴직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대체교사관리자 031-566-2323 (내선2번)